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우수 농·축·수·임산물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e경남몰'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영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주어지며, 이용자는 6만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7월생부터 2026년 6월생까지의 생후 5~12개월 영아로, 지원 결정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아가 생후 5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바우처 사용은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된 시점부터 가능하며, 선정된 바우처는 2026년 12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바우처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수혜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차(2025년 7~12월 출생 영아 대상): 5월 6일 ~ 5월 15일, 2차(2026년 1~6월 출생 영아 대상): 7월 6일 ~ 7월 15일이다. 1·2차 신청 모두 사업량을 초과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