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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끝난 사건 절반 이상…"3대 특검, 파견 검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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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서 기소한 사건, 재판 상황 살펴보니
1심 중…내란 10건, 김건희 13건, 해병 5건
절반 이상이 1심 마무리 및 항소·상고심 단계
"최소 인력 공소유지 가능…검사 복귀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상급심 단계로 넘어갔거나 1심 종결을 앞둔 사건만 절반 이상이다.

법조계에선 각 특검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검찰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파견 검사를 원대 복귀시켜 민생 사건 처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내란특검 23건 △김건희특검 27건 △채상병특검 11건이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특검 10건 △김건희특검 13건 △채상병특검 5건이다.

나머지 절반을 넘는 사건은 1심 재판 종결을 앞두고 있거나 상급심이 진행 중인 것들이다. 1심 결심 및 선고 예정인 사건은 △내란특검 8건 △김건희특검 3건 △채상병특검 5건이다. 항소심과 상고심 심리 중인 사건은 △내란특검 5건 △김건희특검 11건 △채상병특검 1건이다.
 
통상 1심에선 공소사실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다. 특검으로선 피고인 측 주장을 방어하면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에 공소유지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반면 항소심 이후부터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탓에 법리와 양형 등으로 쟁점이 좁혀진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인력을 제외한 다른 파견 검사는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검사는 모두 54명으로 △내란특검 23명 △김건희특검 23명 △채상병특검 8명이다.

최근 검찰 인력난으로 사건 적체가 심화하면서 파견 검사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2년 전(6만4546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항소심부터는 검사 1명이 공소유지를 맡아도 충분하다"며 "검사 1명이 한 달에 최대 1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10명만 돌아와도 미제 사건 2천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건희특검의 경우 1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3대 특검이 파견 검사에게 기대기보단 자체 인력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특검에선 대부분 특검과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 파견 검사가 보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3대 특검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 조항 때문에 최근 재판에선 파견 검사들만 검사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목격된다. 특검보는 첫 재판이나 결심 공판과 같은 단계에만 참석하곤 한다. 피고인 주장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특검보가 파견 검사에게 연신 질문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고, 피고인 측에서 이를 비웃는 사례도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기존처럼 특검과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전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라며 "정치적인 사건보단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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