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적발된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 심동훈 기자"서행을 했는데 뒷차가 빵빵거리고 그래가지고…"
"보행자를 한 번 더 보자는 취지니까요."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전북 경찰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앞 사거리엔 형광 조끼를 입은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들을 지켜 보고 있었다.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덕진광장 앞 사거리는 시내·외 버스가 수시로 오가고 팔복동 공업단지 및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어 화물차와 승합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를 세우지 않은 차들이 속속들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승용차와 승합차, 오토바이 등 종류는 다양했다.
단속 후 한 시간 정도 지난 오전 11시 기준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든 차량은 총 10대였다.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나섰다. 심동훈 기자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은 위반 정도가 약한 8대의 차량엔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계도만 하고 통과시켰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행인이 도로를 건너려는 시점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한 두 대의 차량을 두고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인한 75명의 사망자 중 42명(56%)이 보행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6.3%인 것과 비교했을 때, 보행자에게 더 치명적인 사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등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나섰다. 심동훈 기자이를 어길 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이 부과되고,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혹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태규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은 "우회전 사고는 차량이 아무리 서행을 한다하더라도 안전장비가 없는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다"라며 "차량 위주의 교통 문화를 어린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