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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의회 비례 1석 늘어난다…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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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례대표 비율 10%→14% 상향…부산 5석서 6석으로 확대
시의원 총 48명 체제…지역구 42석·비례 6석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에도 부산은 제외
선거구 일부 조정…북구·사하·연제 동 이동

부산시의회 비례 의원이 기존 5석에서 1석이 늘어난 6석이 돼 오는 6.3 지방선거 시의원 정원 48명이 된다.사진은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비례 의원이 기존 5석에서 1석이 늘어난 6석이 돼 오는 6.3 지방선거 시의원 정원 48명이 된다.사진은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의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산 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1석 늘어난다. 전체 시의원 정수는 48명으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비율이 높아지며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는 부산에 적용되지 않아 선거 방식은 기존 틀을 유지하게 됐다.

비례대표 확대…부산 5석→6석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은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는 기존 5석에서 6석으로 1석 늘어난다.

시의원 총 48명…구성만 변화

오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부산시의회 전체 의석 수는 48석이다. 지역구 시의원은 42석으로 변동이 없고, 비례대표만 확대되는 구조다.

부산은 21개 자치구마다 지역구 시의원을 2명씩 선출하는 구조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2명의 10% 수준인 5명을 선출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약 14% 수준인 6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초의원 정수는 182석이다.

선거구 일부 조정…동 단위 이동

부산시의회 전경. 송호재 기자부산시의회 전경. 송호재 기자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일부 선거구 조정도 이뤄졌다.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북구 갑 제2선거구에 포함됐던 만덕1동은 제4선거구로 이동하고, 사하구 갑 제3선거구의 신평2동은 제2선거구로 편입된다. 연제구 제1선거구의 연산4동은 인구 상한 초과로 제2선거구로 옮겨진다.

인구 하한 문제로 헌법불합치 논란이 제기됐던 중구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됐지만 부산은 제외

이번 개편안에는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광주 지역 일부 선거구 4곳에만 시범 적용되며 부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적용 지역이 확대됐지만 부산은 포함되지 않아 기존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비례대표 확대 폭이 부족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를 30%까지 확대하고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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