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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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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정득 구청장)은 지난 15일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8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7명이다. 체납액은 1081건, 3억 4300만원에 이른다.
 
관허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며,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건설기계사업 등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자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5월 중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정정득 남구청장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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