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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 고속도로 택배 운송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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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서울~진천 112km 시범운행
연내 전국 확대, 내년 완전 무인화 단계 진입

국토부 제공자율주행 트럭 실내. 국토부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이 허가되면서 고속도로 기반 물류체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해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차량은 시속 9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평일 주 3회 심야 시간대에 운행될 예정이다.

'미들마일' 물류 혁신… 고속도로 자율주행 본격화

이번 서비스는 물류 거점 간 화물을 이동시키는 '미들마일' 구간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운영되며,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안전을 관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행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맡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기업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운전석→조수석→무인…내년부터 완전 무인화

자율주행 수준도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초기에는 운전석 탑승 형태로 운영한 뒤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하고, 2027년부터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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