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원을 정부에 청구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정당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서 공사 측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국가가 유공자에 대한 이용 지원 의무에 대한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령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법령 기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석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 취지가 민사소송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제소 취지는 이해하는데 민사소송 요건 충족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삼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 요건에 맟춰서 주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4300여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4년 서울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으로 산정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