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문 의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