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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급칭찬 권대영, 국회 돌며 '서민금융법'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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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이자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현행법상 금융사 출연금 납입 근거 10월까지
정부여당, 법정기금으로 탄력적 운용 필요
소위 미통과…서금원 용역 보고 결정키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원 기자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원 기자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특급 칭찬을 받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국회 의원실을 돌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나섰다.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엔 '서민금융법' 통과 호소 


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 상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갈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기관 출연조항 유효기간 삭제와 △강준현·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다.

이 법안들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라는 '국정과제'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이기도 하다. 권 부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날은 이 법안들이 상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날이었다.

현행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금 납입 근거는 오는 10월 8일까지로 못 박혀 있다. 일몰 전에 법을 손보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의 방식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칭찬으로 유명하다.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된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이 분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분"이라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 신규 대출을 금지했다.

소위 통과는 아직…금융위 "더 설명할 예정"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야당은 일몰 규정 삭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회계 출연을 전제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당은 속도를 강조했다. 국정과제인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데다,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소위 통과는 안됐지만, 기획예산처가 기금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며 가장 큰 산은 넘어섰다. 의원들은 서금원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기금 편성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부위원장 뿐 아니라 관련 실무 담당자도 의원실에 찾아가 법안에 대해 계속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으로 만들어질 경우 현재 민간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출연금을 받지만 운영면에서 다르다"면서 "기금의 경우 덜 필요할 때는 쌓아둘 수도 있고 급할 때는 더 쓸 수도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 출연요율은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올랐다.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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