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가 탄소 감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
제주도는 27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을 열람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도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재작년 기준 도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8만6904채로 전체 건축물의 45.35%에 해당한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원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 모두 4026만5448㎡다. 도심지역에서 녹지를 제외한 면적의 60.7%에 해당한다.
이 구역 내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높이 제한, 조경 확보 기준도 느슨해진다.
구역 밖이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과 연면적 비율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대로 확대한다. 증축할 경우 도로 기준 적용도 완화해 건축주 부담을 대폭 낮춘다.
상반기 건축 조례를 개정해 히트펌프 설치 면적을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대신 공기열로 난방·온수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다.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