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경찰이 최근 시행된 법 왜곡죄와 관련해 총 8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3건으로 집계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법 왜곡죄 관련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3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나머지 5건은 일선 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수단 수사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관련 내용이며, 일선서 사건들은 주로 개인 판결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관에 대상이 총 4건, 공수처와 검찰 대상이 1건, 경찰 수사관 대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법 왜곡죄 위반을 막기 위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법 전문성을 지금보다 보강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광역수사단에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50명 정도 될 만큼 (경찰의) 법 해석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서 일선 수사관들 수사가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 왜곡죄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서 판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경찰 수사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 당일인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할 때 7만여 쪽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며 법 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