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대출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돼 해당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는 파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한다"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약 31억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사업을 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기업 일반 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대출금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대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해당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자에게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기각했다.
양 의원은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