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공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7일부터 1인 회원 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간 1인 세무사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업무대행자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가 2025년 말 종료를 선언하면서 1인 세무사들의 사회보험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당초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시스템 개선 시기를 약 1년 6개월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EDI가 문호를 개방한 데 이어, 이번에 건강보험까지 합류하면서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대행 체계가 마침내 완성됐다.
이번 조치는 특히 청년 및 고령 세무사가 많은 1인 사무소 현장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한 1인 세무사는 "KT EDI 종료 소식에 거래처 업무 처리가 막막했는데, 이제 공식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어 안심"이라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개선은 1인 세무사가 국가 사회보험 행정을 대행하는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4대 보험 업무 통합 등 회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