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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1억 6천만 원…맨시티 로드리, 판정 비판 혹독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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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맞게 된 로드리(가운데). 연합뉴스벌금 폭탄 맞게 된 로드리(가운데).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가 8만 파운드(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일(한국시간) "지난달 2일 토트넘전에서 2-2로 비긴 뒤 로버트 존스 주심의 중립성을 비판한 로드리에게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8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로드리는 토트넘의 도미닉 솔란케가 득점하는 과정에서 맨시티 수비수 마크 게히의 발을 걷어찼음에도 파울이 선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반복해서 우승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점은 알지만, 심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이런 불공정한 판정으로 가려지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FA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나, 로드리가 제출한 2통의 편지를 참작해 출전 정지 대신 벌금형을 확정했다. 로드리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발언의 왜곡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두 번째 편지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A는 이러한 반성 기미를 고려해 경기 출전 금지 조치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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