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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 교육·보육 4세까지 확대…내년엔 3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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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어린이집·유치원 4~5세 유아 50만3천명에 4703억원 지원
5세 무상교육·보육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지난해 7월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시작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세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아 약 50만3천명(4세 24만8천명, 5세 25만5천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4703억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8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과 비교해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3세까지 확대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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