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A(37)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검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한 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24년쯤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의 여자친구는 2025년 11월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같은 해 12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지난 1월 수도권의 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검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