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현직 검사가 여친 신체 몰래 '찰칵'…경찰 수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휴대전화 압수…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A(37)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검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한 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24년쯤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검사의 여자친구는 2025년 11월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같은 해 12월 전남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지난 1월 수도권의 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검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