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초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 공천을 받아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의 경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 영장심사가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