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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용"…60억원치 위조수표 만든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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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일부 현금화 하려다 덜미

    
유튜브 촬영 소품이라고 속이고 인쇄업자로부터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하고, 이 중 일부를 현금화하려 했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100만원권 수표 6천여매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총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쇄소에선 해당 수표 뒷면에 가짜수표임을 표시한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지만,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동거했던 B씨는 지난해 7월쯤 A씨와 결별한 뒤 집에서 4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몰래 갖고 나왔다.

이어 군포시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를 현금화 하려 했지만, 은행 측이 일련번호 오류 등 위조수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위조수표 5600여매를 찾아 압수했으며, B씨의 집 안에서도 300여매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든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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