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충청지역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는 특별법은 자본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노동과 교육, 보건복지 등 10개가 넘는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하지만 열흘도 안되는 시간에 날림으로 처리됐다"며 "심지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앙행정 기능과 역할, 지역의 노동, 공공행정, 환경, 에너지 등 방대한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이는 명백히 졸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보면 국제물류특구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은 향후 파견법 적용 예외 범위 확대, 유급휴일 무급화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면서 "교육분야에서도 인구 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일정만을 고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