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안규백 "늙은 내란, 내란 초범?"…사법부에 이례적 맹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지만, 국민 분노 등 담아내지 못한 반쪽 판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장관은 지난 19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지만,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의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우리는 오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탈함, 그리고 분노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내란 불모의 땅'으로 일궈내어야 한다"며 "우리 군과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의 발언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거 연루된 군에 대한 신상필벌 책임자로서 소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처의 장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