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기자회견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의 잣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내란 수괴'의 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경감될 수 없는데도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량이 감경된 것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우리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정한 단죄만이 다시는 이 땅에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광주에 오늘의 판결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라면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에 커다란 숙제를 던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법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거나 시대의 요구를 외면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광주교육은 국가 폭력과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월 정신을 더 강조하고, K-민주주의 교육을 더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