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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 노동자 돈 주며 '갈라치기' 운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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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파업 미참여자에게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파업 참여자와 갈라치기를 하면서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폐기물 운반업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운영자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설립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운영하면서 파업 미참여 근로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반면, 파업 참여 근로자 56명에게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른바 '갈라치기'를 하면서 노동조합 운영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특별격려금 지급은 5일간의 파업기간에 1일 6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에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석 판사는 하지만 "특별격려금 액수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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