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FC가 유소년 선수 숙소로 사용하던 원룸형 호실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끝에 일부 금액만 돌려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4단독(최윤중 판사)은 최근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이 건물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수공사비 공제는 정당하지만 연체료와 전기요금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인이 광주FC 측에 잔여 보증금 468만 4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광주FC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 서구 한 건물의 여러 호실과 4층 전체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해 사용하다가 2023년 말 퇴거했다. 해당 공간은 광주FC에 소속된 유소년 선수 숙소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거 과정에서 임대인은 누수 보수공사비와 연체료,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3016만 원을 공제한 뒤 보증금 중 1983만 원만 반환했다. 이에 광주FC는 나머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누수 발생 직후 양측은 습식·방수공사 전문업체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뒤 지난 2023년 6월 30일 누수가 광주FC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수 원인이 광주FC가 설치한 정수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물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관련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2548만 원의 보수공사비 공제는 인정했다.
반면 보수공사가 임대 기간 중 완료돼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광주FC가 계약 종료 시 정상적으로 퇴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기간의 연체료와 전기요금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공사비는 광주FC의 귀책 사유에 따른 비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 "원상회복 이후 발생한 연체료와 전기요금까지 공제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