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해경의 모습. 부안해양경찰서 제공술을 마신 채 배를 운항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전북 부안군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1톤(t)급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선박은 비안도에서 가력도로 향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표류 중이었다.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해경은 A씨로부터 강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에 나섰다.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만취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다른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