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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간 줄이고 문턱은 높이고" 코스닥 '좀비 기업' 퇴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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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거래소, 실질심사 조직 확충 및 '집중관리단' 신설
누적 벌점 기준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최대 1.5년 개선기간 1년으로 단축

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제공
코스닥시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부실기업 퇴출 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심사 전문성' 높이고 '집중 관리' 나서

거래소는 우선 조직 개편을 통해 심사 실행력을 높였다.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으며,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해 폐지 절차 전반을 직접 주관한다.

특히 지배주주가 같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부실의 뿌리를 한 번에 도려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 촘촘해진 퇴출 그물망… '자본잠식·불성실공시' 강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온기) 단위 자본전액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였으나, 앞으로는 '반기 자본전액잠식'만으로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불성실공시도 1년간 누적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춰 문턱을 높였다.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즉각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시간 끌기' 안 통한다… 개선기간 단축 및 조기 퇴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부실기업들이 상장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개선기간'의 축소다. 거래소는 기존 최대 1.5년까지 주어지던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선기간 도중이라도 중간 점검을 강화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 종료 전이라도 즉시 퇴출을 결정하는 '조기 퇴출제'를 확립한다. 시장 잔류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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