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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통합 '법적 토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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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개 조문으로 AI·에너지·광역교통 특례 담아
재정 5조 명문화는 과제…2월 말 본회의 통과 총력
강기정 "통합 분수령 넘어…80점 법, 남은 20점 채우겠다"

행정통합 4차 간담회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제공행정통합 4차 간담회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서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행안위 의결을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기자차담회에서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라며 "통합의 분수령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5편 13장, 4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당초 발의안 386개 조문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 27개 조문이 추가됐다.

AI·에너지·산업 전환 특례 반영

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담겼다.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망 지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근거도 포함됐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조항도 반영됐다.

광주·전남이 추진해 온 인공지능 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도적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사항도 포함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도 눈에 띈다.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자치권 확대 근거, 주민자치 조직 전문성 강화 조항이 담겼다. 부칙 3조에는 통합 이후 시·도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다.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한 내용이다.

재정 지원 명문화는 과제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 특별법 4조 국가의 책무 조항에는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언급한 5조원 규모 지원을 법 조문에 명시하지는 못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례, 전기료 차등 요금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도 이번 의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본회의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0점 만점에 80점은 줄 수 있는 법"이라며 "남은 20점은 앞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월 말 본회의… 7월 1일 출범 준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26일 전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가동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통합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강기정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을 향해 이제 막 문을 열었다"며 "국회와 정부, 시·도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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