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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지정…23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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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추첨·온라인 투표 거쳐 구성
영장전담법관 2인도 함께 지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2개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오창섭(32기) 부장판사, 류창성(33기) 판사, 장성진(31기) 부장판사, 정수영(32기) 판사, 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3배수인 6개 후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법관들이 현장 및 화상회의로 참관한 가운데 6개 후보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추첨 결과 선정된 2개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판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가결됐다.

이들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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