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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시·천주교 대구대교구, '희망원 사건'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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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구지법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피해자 전봉수 씨가 입장을 밝혔다. 정진원 기자지난 5일 대구지법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피해자 전봉수 씨가 입장을 밝혔다. 정진원 기자
최근 대구 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에게 13억 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와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상대로 희망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노들장애학궁리소 등 전국 94개 시민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와 강제수용에 대해 피해생존자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설립한 유랑자 보호시설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맡아 운영했다.

이들은 "2024년 진실화해위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를 공식 확인했고, 지난 5일에는 법원에서 희망원의 국가폭력을 공식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희망원을 운영해온 대구시와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30년은 대구시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한 혁신을 약속한 시점"이라면서 "대구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총체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생존자 명예회복과 보상 대책, 탈시설 자립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봉수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전 씨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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