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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상설화법 국회 통과…공공부문 격차 해소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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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계기 마련…노동계 '환영'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금 가입 가능법도 통과
남편 유·사산 휴가 도입 등 배우자의 육아 휴가 휴직 제도도 강화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 폐지된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논의가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를 통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새롭게 설치될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를 뒷받침한다.

위원회는 향후 공무직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호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공무직위원회가 일몰 폐지된 이후 무려 3년여의 공백을 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공무직위원회법은 출발선일 뿐이다.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돼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사자 참여 역시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법안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함께 처리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상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2026년 7월 50인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변화도 추진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노동자에게도 휴가가 부여되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도 출산 전 50일부터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범위를 34세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중심의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공무직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해나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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