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12일 명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죄를 받은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공천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여론조사업체)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소장, A씨와 B씨 등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세비 거래는 공천 대가가 아니라 월급과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에게 계속 연락한 점을 미뤄 보면 영향은 있어 보이나 공천은 공관위의 토론을 거친 다수결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받은 돈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자금이 아닌 김태열 전 소장이 빌린 사무실 운영 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이 구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