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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소송' 구광모 회장 1심 승소…세모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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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전 선대회장 상속 재산 다툼
서울서부지법, 김영식 여사와 두딸 패소 판결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2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바 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만에 1심 결론이 난 것이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는데 구광모 회장은 이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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