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가의 대마 재배 공간.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도심 상가와 주택가 빌라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차려 대량의 대마를 재배·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A(43)씨와 중앙아시아 국적의 B(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44)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 소지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대마 재배 범행으로 2023년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해 수배 중이던 상태에서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삼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고려인)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 D(36)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 한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3차례에 걸쳐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자신들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매수자 3명도 구속기소됐다.
화성시 주택의 대마 재배 공간.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A씨와 B씨 일당이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으로, 시가 약 6억 7천만원 상당이며 약 6400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으로 조사됐다.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와 암실, 품종별 대마 종자, 영양제,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장치,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특히 A씨는 진입로 계단에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다.
마약합수본은 세관의 수입통관 내역 분석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수사 경험을 갖춘 검찰이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과 연계된 추가 매수·흡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1부본부장은 "과거 마약공장이 외진 농촌에 있었다면, 이제는 도심과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며 "외국인까지 가담하는 양상에 경각심을 갖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로,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86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