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대원. 전북소방본부 제공불법 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깔려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70대)씨를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승객을 내려준 후 맞은편 도로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건넜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