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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세 모녀 피습 가족 "미성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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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국회 전자청원에 '미성년 형사처벌 강화 촉구'
"흉기와 둔기 사용, 무차별 공격 행위 명백한 살인 고의 범죄"
피해자 측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 글 캡처국회 전자청원 게시판 글 캡처
강원 원주에서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여학생과 가족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흉악한 미성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국회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지난 9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며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며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3100여 명이 동의했으며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A(16)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과 B양의 모친인 40대 여성 C씨, B양의 여동생 D양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목과 팔, 손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양의 모친은 현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전날 B양이 함께 다니던 운동학원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이튿날 구속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저의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며 "C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수차례 찔리고 베여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말했다.

"A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D양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라며 "가족으로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 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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