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과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가상자산 지갑 내 보유 수량과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상 숫자를 5분마다 대조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5분이 과연 적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5분도 사실은 짧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사태 발생 당시 시스템상으로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정비됐다"며 "실제 보유 상하고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들이 되어야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도 "내부통제 기준 등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상시적인 감시가 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어떤 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는데 해당 내용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는 총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보유하는 양을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