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인공지능 CCTV/ 국토교통부 제공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상상황을 기관사에게 즉시 전달하는 인공지능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위험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36건이다. 사상자는 21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을 중복 분류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가 관련된 사고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과실이 인정된 사고도 13건에 달했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 사고 중에서는 차단기 하강 중 진입(14건)과 차단기 하강 후 돌파(9건) 등 차단기를 무시한 무리한 진입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심리·교통 전문가와 함께 최근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과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위험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고립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국가 철도건널목 543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순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행위인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나 차단기 작동 중 진입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를 통해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