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건별 책임 정도를 가려 일부는 감형하고 일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잇따라 진행했다. 이날 선고된 항소심 사건은 모두 7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환경미화원 사무실 인근에서 출근하던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카페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던 중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수치심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살인미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C(53)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C씨는 지난 2025년 9월 2일 오후 7시 50분쯤 전남 진도군 가사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꽃게잡이 어선에서 동료 선원 D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어업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에게 배멀미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 국적 E(37)씨는 2025년 5월 6일 오후 1시 40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계절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F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둔기로 공격한 상대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60대 선원에게도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G(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G씨는 지난 2024년 4월 21일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둔기로 G씨의 머리를 때리자, G씨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G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사건별 범행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사건은 감형하고, 나머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