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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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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3천 횡령 혐의, 특검 수사 적법
다만 "범죄 증명 없다"며 무죄 선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씨 측 "수사 대상 명확한 통제 다행"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박종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을 부당하게 투자받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IMS모빌리티의 대기업 투자 유치과정에서 자신의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와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비마이카 투자금액 중 46억이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입금돼 약 24억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지급된 경위는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에서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마이카 주식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지급한 것만 떼어내 이것을 횡령 혐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수사,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24억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는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라며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 또는 법인 계좌 거래를 토대로 범죄를 인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의혹과 무관하고 특검 의견서를 봐도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김씨의 석방을 지휘했다. 김씨 측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구금으로부터 6개월 동안 김씨가 구속상태에 있었다"라며 "지금에서라도 본안 재판에서 수사 대상에 대해 명확한 통제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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