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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가장한 보이스피싱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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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 직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자금세탁하려는 범죄 시도가 최근 많아졌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금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은 먼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면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한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같은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지만, 11월 13건, 12월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최근 급증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를 할때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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