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CBS노컷뉴스와 만난 유준원. 김수정 기자"30억이라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소송 자체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겪기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런(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너무 두렵기도 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려 왔던 거 같아요."지난 2023년 방송한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 2'에서 우승했으나 데뷔조에 합류하지 않아, '소년판타지' 제작사이자 '소년판타지'로 결성된 '판타지 보이즈'의 소속사인 펑키스튜디오와 소송 중인 유준원이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어긴 채 단독 활동을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실제로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이 없다는 것은 법원도 인정했고 심지어 펑키스튜디오 측도 시인했다고 유준원은 강조했다. 펑키스튜디오의 문제 제기로 예매 일정이 연기됐어도, 오래 기다려 준 팬들을 위해 예정된 일본 팬 미팅을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유준원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묻자, 유준원은 "예전에는 뭔가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기다렸다면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저희 가족들도 힘들고 저도 물론 지치겠지만 저희 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나. 이런 재판의 상황도 잘 모르실 텐데, 언제까지 무소식으로 팬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다. 제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나아질 거 같았다"라고 부연했다.
유준원 관련 펑키스튜디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데뷔 전부터 팀을 무단이탈했기에 결국 데뷔가 무산됐고, 이후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진 데다가, 30억 원 손해배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활동하려 한다. 3월 일본 팬 미팅 등 활동을 강행한다면 본인뿐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 등에도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자 유준원은 서울서부지법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2023년 11월 24일 자)과,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작성한 법률 검토서를 최근 공개했다. 요지는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사이에 맺은 전속계약이 없다'는 것을 법원은 물론, 상대측인 펑키스튜디오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에 낸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에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가지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유준원)-채무자(펑키스튜디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5년간 참여하고,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데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채무자가 현 상태에서 채권자의 연예 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 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이상 채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펑키스튜디오 역시 "채무자의 부속합의계약체결요청에 채권자가 응하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매니지먼트 권한에 관한 구체적 권리 의무의 내용 합의가 전혀 없는 이상,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연예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유준원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게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인 제공"가처분 건이 기각된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법원도 (양측이) 전속계약 체결한 게 없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제 활동을 방해할 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상대(펑키스튜디오)측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기각된 건데 '기각된 사실'만 가지고 '제가 졌다'라는 기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뢰가 너무 깨졌죠.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회사와 어떻게 또 합의해서 같이 갈 수 있겠냐는 게 제 입장이에요."유준원은 "이번에 30억 소송을 한 것도 저와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다. 그 회사가 (저와) 전속계약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소송을 건 건데, 기사로는 마치 전속계약이 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이것도 많이 억울했던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소년판타지' 종영 후 펑키스튜디오와 계약을 논의할 때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게 유준원의 해명이다.
유준원은 "회사가 제시한 내용이 싫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된다고 회사 관계자분이 그러셨다. 저희는 못 받아들이니까 나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잘) 이야기가 된 줄 알았더니 기사에 '무단이탈'이라고 돼 있더라.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처음 당해보는 기사에 속도 많이 상했다"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다툼으로 번아웃(소진)도 겪었다. 유준원은 "언론 플레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전 본가에 내려가 지냈다. 최근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기사를 보시고 '혹시 준원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염려해 형한테 직장 그만두고 동생 곁에 있으라고 하셨다고 한다. 부모님도 원래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셨는데 그 생활도 접어두고 절 옆에서 돌봐주셨다.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이겨냈던 것 같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2026년 2월이 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도중 재판부의 합의 권유도 있었다. 유준원은 "제가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재판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잘 계약하면 시간도 버리지 않고 그토록 바라던 데뷔도 하니 좋지 않겠냐, 하고 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전했다.
다만 합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좋은 쪽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신뢰가 많이 깨졌다. 계속 언론 플레이로 (제가) 뭐를 할 수도 없게 만들고…"라며 "얼른 (소송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밝혔으나, 유준원은 소송이 어서 끝나 마음 놓고 활동하길 바라고 있다.
유준원은 "저와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신 회사가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소송) 때문에 그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건이 마무리되면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팬 미팅을 두고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팬분들이니까 또 다시 실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끝까지 팬 미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팬분들에게 할 얘기예요. 늘 이렇게 묵묵하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실망감을, 무기력함을 다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올해는 꼭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