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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강남교육청,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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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까지 동 주민센터와 합동 점검…가정 방문, 거주 여부 확인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사 전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울산 강남교육지원청사 전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3일까지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각 동 주민센터 통장이 재배정 신청자 가정에 미리 연락하고,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합동 특별점검과 별개로 학교는 전입 학생이 전학 후 1개월 이내 거주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한다.

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중학교 배정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장 전입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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