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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고의 누락 혐의로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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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곡사회복지재단·산하 15개사 계열 누락…지배력 유지에 활용
총수 대여금·주식 취득 연결 정황 확인…'실질적 위장계열사' 판단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제도 훼손"…김준기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복지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장기간 숨겨 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DB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 15곳을 소속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재단과 회사가 형식상 계열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회장의 지배력 아래에서 DB그룹의 경영과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돼 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들은 최소 2010년 이후 DB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디비하이텍과 디비아이엔씨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동원됐다. 재단 회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필요했던 디비하이텍의 부동산을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매입하거나, 대기업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김 회장 개인과의 자금 거래도 확인됐다. 2021년 김 회장은 재단 산하 회사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았고, 상환 직후 해당 회사는 동일한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주식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자금 흐름상 재단 회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그룹이 내부적으로는 이들 재단과 회사를 계열사처럼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도와 내부 문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은폐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내부 자료에는 재단 회사들을 그룹 계열로 관리하면서도, 대외 배포 시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자료로, 허위 제출 시 부당지원, 내부거래 규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 감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간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중심으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 행사를 근거로 위장계열사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누락 제출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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