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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류희림 '민원 사주' 감사 결과에 "맹탕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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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정황은 확인됐지만,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를 두고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했던 대로 감사원이 류희림 전 위원장에게 기어이 면죄부를 쥐여줬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간만 질질 끈 '늑장감사'이자, 알맹이 하나 없는 '맹탕감사'이며,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준 '면죄부 감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류희림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했으나 민원을 사주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제때 감사에 착수하지 않아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수사기관이 무죄를 선언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해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에게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지난 2024년 류 전 위원장을 고발한 만큼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 지부는 이번 감사로 류 전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으나,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를 돕고 은폐하기 위해 조력한 자들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을 짚었다.
 
감사원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연시켜 사건을 은폐한 감사실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결정하고, 부속실장이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해 류 전 위원장을 비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볼 지점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방심위지부는 "자체 감사의 부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은폐 시도'이자 '고의적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새로 출범할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첫 번째 과제는 명확하다. 류희림 체제에서 자행된 '민원 사주'와 이를 덮기 위한 '부실 감사 및 은폐 시도', 그리고 '비판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성역 없는 재조사와 단호한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정상화'도, '신뢰 회복'도 없다"며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는 류희림과 그 부역자들의 비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묻고, 무너진 심의 기구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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