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7인 이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을 두고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KBS 장악 하수인 역할을 한 이사 7명은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측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임명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소송의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항소포기서를 냈다. 그러나 다만 임명 취소 대상인 야권 측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장을 냈다.
KBS본부는 "이사 7명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KBS 장악과 파괴를 위해 내세운 박장범 사장을 감싸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내란 정권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를 내란 정권이 바랬던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 7명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KBS에 다시는 발붙이지 말라"며 "이사 7명은 본인들이 저지른 KBS 파괴행위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KBS에서 떠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