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고령자 및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근육통 및 염증을 완화하는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제품의 표시·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제 10개)의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5%에 달하는 17개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제품의 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포함돼 있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등의 소비자들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들을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해 16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8개 제품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최대 1만 4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중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함량은 표시된 함량의 3.7~12.0%에 불과했다.
1개 제품에선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모넨이 0.013% 검출돼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영문으로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상위에 노출된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