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기소…"중대 권익 침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혐의 없음' 판단 뒤집어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일방적 퇴직금 미지급"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회사를 기소했다. 상설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로,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3일 상설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CFS 회사와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사건들을 이관 받아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한 결과, 총 40명 근로자에 대해 1억 2천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쿠팡의 기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은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였지만, 사측은 해당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 사실상 '리셋 규정'이었다.
   
쿠팡 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토대로 한 금전 미지급 등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해당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쿠팡CFS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 시행한 점도 수사를 통해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은 2023년 5월 26일자로 이뤄졌지만, 그보다 앞선 4월 1일부터 이미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지난 2개월가량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항고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쿠팡CFS와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이 수사를 통해 결론을 바꾼 셈이다. 특검은 "사건 당시 쿠팡의 노동자 채용 규모와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는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를 통해 회사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그룹의 구조상 '국부의 해외 유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본 사건은 쿠팡 CFS의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쿠팡CFS의 근로자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