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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질타한 '위안부 모욕시위'…민주, 처벌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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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려워"
李대통령도 SNS에서 '모욕 시위'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위안부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한, 이른바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그 사람들(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매매 여성"이라며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대표의 위안부 모욕 시위를 보도한 CBS노컷뉴스 단독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본 건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역사 해석의 차이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는 내용 등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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