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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지방선거 앞둔 설 명절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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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설 명절을 맞아 위법 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고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정당·단체장·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방문 등 특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선거구민 901명이 적발돼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입후보 예정자의 친척,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명의의 선물을 받은 선거 구민도 수백 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정당 내 경선 절차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과 금품 수수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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