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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을 이해하냐" 70대 노린 로맨스스캠…경찰 설득에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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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거액 송금" 의심한 은행 직원이 신고
"왜 돈을 안 보내주냐" 경찰 30분 설득 끝 피해 예방

A씨가 신원불상의 자와 오픈채팅에서 나눈 대화 및 은행창구에서의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A씨가 신원불상의 자와 오픈채팅에서 나눈 대화 및 은행창구에서의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할 뻔한 7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2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지점으로부터 "500만 원의 예금을 찾으려는 분이 있는데 메신저 내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예금을 찾으려던 A(70대)씨는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라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을 누군가에게 이체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응대한 은행 직원은 A씨가 송금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나간 고은성 순경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로맨스스캠(상대방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후 금전 등을 편취하는 범죄)으로 의심할만한 대화를 포착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한 신원불상자는 "내 사랑을 이해하냐"며 금괴 사진과 함께 "500만 원을 이체하면 금에 투자해 5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상자는 A씨에게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벌어보자"고 하면서 "네 금을 지키기 위해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라며 입단속을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신원불상자와 나는 대화 내용. 전북경찰청 제공A씨가 신원불상자와 나는 대화 내용. 전북경찰청 제공
고은성 순경은 A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임을 알리고 A씨에게 송금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순경의 말을 믿지 못했던 A씨는 "생활비로 쓰려고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송금을 고집했다.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설득에 성공한 고 순경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그가 접속한 모든 오픈채팅방을 삭제한 후 그의 자녀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고 순경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와 같이 홀로 거주하던 분들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직감적으로 피싱 범죄라 생각했다"며 "설득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를 막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A씨의 사례와 같은 로맨스스캠 범죄는 최근 3년간 전북도에서만 389건 발생했다. 그 중 2025년에만 313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낯선 외국인과의 교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서만 소통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이유로 송금을 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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