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화재 신고를 해놓고 소방대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자택에서 "불이 났다"며 신고해놓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토치를 이용해 직접 화재경보기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14명의 경찰과 소방대원은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 개방한 후,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받을 상태가 아니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라며 "술이 깨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